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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예정된 최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 촬영·중계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 등에게 의사를 물은 결과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한 바 있다.
최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13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중계방송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전체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1, 2심 재판 생중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2%)이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