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주유소들의 기름값 담합행위가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난 7일 (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 및 전북지회가 회원사인 전남 및 전북지역 주유소들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결정ㆍ통지, 인근주유소와 일치시키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호남지역 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주유소 기름값 담합조사에 착수, 광주ㆍ전남지회는 지난 2007년 2월 전남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휘발유 1399원, 경유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지회의 직원들이 전남지역의 주요노선인 국도 1호선과 국도 17호선 등의 주유소를 직접 방문, 업체별 석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휘발유는 1399원, 경유는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지회는 지난 2006년 3월 제18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장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만을 주 대상으로 불법유 취급여부 감시활동 및 가격인상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 지역 내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없이 불법유 취급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함과 동시에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맞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호남권 주유소협회 지회들의 이같은 행위는 주유소 영업 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광주ㆍ전남지회에 7200만원, 전북지회에 4600만원 등 총 1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서민 유류비 경감 차원에서 지난 10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가모니터링 등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유류가격 동향 점검과정에서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ㆍ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