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경기 송산에 국제테마파크사업이 재추진된다. 또 서비스업 R&D 세제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서비스 R&D에 향후 5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50건 발굴해 해결하기로 했다.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7건 해결,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27건을 해결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6건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고 콘텐츠 제작비 정부지원 시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전력 공공데이터 개방범위가 6개월분에서 2년분으로 확대되고 패들보드 등 무동력 레저기구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신(新)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도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해 헬스케어 상품서비스 출시를 돕는다.
송도 경자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도 허용한다. 현재는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가 허용된다. 규제로 무산된 경기 송산 국제테마파크사업도 연구용역을 통해 재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추진 시 직접고용 1만 명,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통해 서비스업 R&D 세제 혜택 대상을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 특허 전담팀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물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또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한다. 소프트웨어(SW) 등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SW의 경우 2022년 선진국 기술 수준의 90%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성장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75%까지 상향하고 전시사업, 광고대행업 등으로 업종도 추가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