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公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받으세요"

입력 2018-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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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시험장비구매 자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단은 다음달 2일까지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구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자금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적정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둔다.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을 주로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10개 제조업체가 자금지원을 받다.이 중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거성에코는 ‘절연용 방호구’를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김봉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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