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가상화폐 조치, 여러 시사점 얻어”

입력 2018-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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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답변은 靑에서…대책 발표는 TF에서”

▲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중국 측과 경제분야 협의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중국 측과 경제분야 협의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가상화폐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중국에서, 가상화폐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우리의 규제 강도도 일정수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2일 오후 중국 북경의 한 호텔에서 한중경제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날 오전에 있었던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중국 상황을 물어보는 게 주였다”며 “중국이 지금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주로 청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며 “(저우 샤오촨 총재가) 기본적으로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게 실물경제에 기반을 둬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인상적이었다. 이 문제는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처리하는 걸 눈 여겨 보면서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라고 했다”며 “‘아직까지도 (블록체인) 기술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가상화폐 실체를 상품이나 자산 중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를 쭉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과세 방안이나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기재위에서 여러 차례 애기했다”면서 “그때 상황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은) 통일적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얘기에 따라 진폭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포함한 공식적인 것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전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기다려보자”고 짧게 답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서는 “청원 답변은 그동안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내각에서 주무 장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까진 거의 수석들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청와대로부터 그것에 대한 답변 준비를 부탁받은 것은 없다”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겠나. 현재로선 제가 답변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관례에 의해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내에서 1달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나올 가상화폐 국제규범 논의 전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언급했다.

그는 “(강연에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 수요와 정책에 대해 얘기하니 중국과 흡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수요에 포함된 얘기는 교육 문제, 학군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복합적 요소가 있다고 하니 웃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도 특정 학군이 있는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다.

발개위 직원들이 한국의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보유세 문제를 물었는지 여부에는 “중국이 (우리 현실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다”며 “보유세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보유세 개편방안은) 재정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실생활과 관련이 많아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을 손볼지 여부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미 전달에서 충분한 맥락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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