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장수준이 높아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또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도 있다.
특히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해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