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한달간 환경오염행위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에는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00여 곳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 지역 830곳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고자 설 연휴(15∼18일)를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현지 점검 등이 실시된다. 이 기간에 전국 약 2만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 하수처리 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 폐수 배출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 업소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약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서 현장점검을 벌인다.
2단계 연휴 기간 중에는 상황실 운영, 공단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해 신고하도록 했다.
3단계는 19~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 기간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 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박봉균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 시기에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