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희림, 23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8-01-31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기업 희림은 전주시와 체결했던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계약이 해지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상대방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해지 통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8년 1월 31일, 해지 금액은 22억9565만7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31일 현재 희림은 전 거래일 대비 0.32%(15원) 오른 47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2: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45,000
    • -1.81%
    • 이더리움
    • 3,508,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453,900
    • -2.32%
    • 리플
    • 783
    • -1.14%
    • 솔라나
    • 195,700
    • -1.16%
    • 에이다
    • 483
    • +0.84%
    • 이오스
    • 692
    • -1.56%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00
    • -1.29%
    • 체인링크
    • 15,110
    • -0.85%
    • 샌드박스
    • 367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