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700억원대 가상화폐 원정투기·환치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1-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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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및 원정투기가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래액만 무려 1700억대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환치기는 4723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천647억 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송금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한 무등록 외환거래 업자는 한국·호주 간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3억 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하면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해주고 다시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도 해외에 가상화폐를 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계약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

관세청은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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