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 57개)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 원(2016년 기준)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77개 회사 중 186개사(67.1%)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조차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된 경우는 33개사(11.9%)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LG와 SK 등 2개에 이른다. CJ와 한화, GS는 연간 600~900억 원 정도였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로 △지급회사 수 △사용료 산정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어서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SK가 최대 58개(SK)로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가 1개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성격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다.
삼성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그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삼성은 삼성물산 등 17개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수취회사(20개) 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 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총 2억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오롱과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이엔지니어링 등 3사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 이사회 미의결ㆍ미공시로 1억4500만 원을,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등 2사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일자 허위 공시로 1억4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요 상품ㆍ용역 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거나 누락한 미래에셋과 금호아시아나에도 각 500만 원, 55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안에서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표권 사용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공시(매년 5월31일 1회 공시)사항으로 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보유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이나, 그간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