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만 원 이하 원금을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 46만여 명의 빚을 추심 중단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미약정자 25만2000명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약정자는 국민행복기금과 계약을 맺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약정자와 구분된다. 추심 중단되는 미약정자들의 채무는 1조2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했다.
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2조 원)에 대해서도 즉시 채무면제를 하기로 했다. 그 외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되는 국민행복약정자, 개인회생 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