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종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8-0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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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허덕이던 카페베네가 법원 감독 아래 시장 복귀를 준비하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전날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3월 26일까지 재산상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카페베네의 회생, 청산 여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페베네는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 사흘 뒤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심문기일을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이후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카페베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카페베네는 2008년 김선권 전 대표가 창업했다. 사업 시작 5년 만에 1000개 매장을 내면서 업계 주목을 받았지만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과 해외 직접투자로 인해 2014년 1500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았다. 결국 김 전 대표는 2016년 외국계 사모펀드 합작법인 한류벤처스로 경영권을 넘겼다.

한편 또 다른 국내 토종 브랜드인 망고식스도 지난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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