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24% 초과' 대출상환해도 중도수수료 안 문다

입력 2018-01-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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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26일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24%가 넘는 금리로 받은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이달 26일 이후 대출 상환자나 만기도래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내달 8일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만기연장을 할 경우에도 금리 24% 이하로 약정을 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만기시점이 달라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금리 24% 초과 대출에서 약정기한의 절반이 지났고 연체가 없는 차주다. 다만 단순착오로 원리금 납입을 5일 미만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거래자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이번 방안 관련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 객장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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