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올해 수산물 이력제ㆍ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추진

입력 2018-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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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등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올해부터 수산물 이력제와 양식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이 확대된다. 또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통한 연근해 어장환경관리가 강화되는 등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업무부고에서 국민소득 3만 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해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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