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재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익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제한을 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 등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온 지역의 조합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소송인들을 모집한 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참고자료를 통해 1994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