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인 외곽 팀을 운영한 사이버 외곽 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8일 국정원 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 팀장 최모 씨와 외곽 팀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외곽 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에게 국정원 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돼 실형을 받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 팀 활동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 씨는 앞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심리전단 전 과장 황모 씨의 상관이다.
최 씨와 같이 기소된 외곽팀장 차모 씨, 조모 씨, 전모 씨 등 3명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게시해 국정원 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활동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4억 5000만 원, 조 씨는 3억 8600만 원, 전 씨는 1억 8000만 원을 활동비로 받았다.
검찰은 “오늘 기소된 외곽팀장 3명 중 2명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전 과장 황 씨와 연계 활동을 했다”며 “이들을 황 씨 사건에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 팀 수사는 다음주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외곽 팀장들을 다음주께 기소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필요한 사람 중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