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평가항목 중 경제성의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기초연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대 3년 정도가 걸렸던 예타 기간은 6개월로 단축해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4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의 경우 지금껏 30∼40%를 차지했던 경제성 평가 항목비중이 5∼1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신 기술적ㆍ정책적 평가 항목 비중이 각각 20~30%, 40~50%에서 30~40%, 50~60%로 늘어난다.
예타 항목명은 일부 변경된다. 현행 예타 항목 중 '기술적 타당성'을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고쳤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기술 개발의 성공 실패 여부를 평가해왔으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는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탁월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다만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현행대로 최대 40%로 유지했다.
2∼3년 정도가 걸리는 예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도개선안에 담겼다. 예타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예타를 받기 전 사업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전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의 예타 진행 경과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조사 과정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신청하기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산ㆍ학ㆍ연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보완한 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