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한 일본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과세와 회계기준 마련, 레버리지 거래 규제 등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해 가상통화시장의 육성과 규제간 균형을 도모코자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락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강도가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다.
외환마진거래 증거금배율 상한 하향조정 회의에서는 과도한 가격변동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세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면서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앞서 작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하거나 △전자적 기록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다. 아울러 교환업자인 가상통화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는 가상통화를 법정통화 또는 법정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상당부문 터준 것이다.
일본에서는 상품 구입후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엔화와 가상통화의 대표인 비트코인간 거래는 전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말 엔화와 비트코인간 거래규모는 334만5000 비트코인(BTC)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5개 통화(달러화, 엔화, 유로화, 원화, 위안화)와 비트코인간 거래규모 1068만4000 BTC 대비 31.3%를 차지하는 것이다. 작년 10월에는 41.8%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전세계 5개 통화와 비트코인간 거래규모도 지난해 11월 1109만7000 BTC를 정점으로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 당국의 이같은 규제에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가상통화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인방 한은 아태경제팀장은 “일본은 여러 국가들 중 가상통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도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말 일본도 규제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