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광화문 드론 야간비행 허용

입력 2018-01-13 19:30 수정 2018-0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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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드론의 야간비행이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드론 야간비행을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이후 첫 사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비행승인제는 야간 시간대와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이다. 드론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날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11kg급(110x110x91cm 규모) 드론(옥타콥터)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광화문 고종 즉위 40년 청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 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했다.

한편 5G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 비행선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 관계자는 "드론은 설계부터 통신망 기반 제어ㆍ통합관제 등 핵심 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 및 제작돼 외국산에 비해 뒤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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