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콘, 엠마우스 게실증 치료제 한중일 독점 판권 계약…상반기 임상3상 신청

입력 2018-0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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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콘은 최대주주인 엠마우스와 게실증 치료제의 아시아 판권 관련 개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본 계약의 잔금 500만 달러(약 53억 원)를 지급해 계약 절차를 매듭지었다.

이번에 개정된 합의서에 따르면 텔콘은 게실증 치료제가 미국 FDA의 판매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 가액 및 손해를 엠마우스로부터 배상받기로 했다.

앞서 텔콘은 2017년 6월 엠마우스가 개발하고 있는 게실증 치료제 신약의 한국·중국·일본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게실증 치료제는 엠마우스가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판매 승인받은 엔다리(Endari)에 이어 개발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이다. 현재는 중국·일본·호주·미국에서 게실증의 완화·제거·예방을 위한 치료제로 특허가 등록됐다.

또한 엠마우스는 올해 상반기 내 게실증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IND)할 예정이다. 승인 후 임상 3상에 돌입하게 되면 2~3년 내 임상 종료 및 품목 허가신청(NDA)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가로 한국에서도 동시에 임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콘 관계자는 “아시아 판권 확보에 이어 호주 판권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게실증은 환자 수가 많아 임상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최종 판매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실증은 식도·소장·대장 등 주요 신체기관 벽에 생기는 작은 주머니인 게실에 장 내용물이 들어가 낭이 장 벽 밖으로 튀어나오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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