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됐으니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KDB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이번 판결로 그간 받지 못했던 이행보증금 1260억 418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2008년 한화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 32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같은 해 12월 29일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는 계약을 미뤘고 2009년 6월 18일 계약은 최종 결렬됐다.
이후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한화는 약정에 따라 대우조선에 대한 확인 실사도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우조선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돼 있어 확인 실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한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도고 확인 실사를 하지 못 했다”며 “이행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