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회계 쓰나미] IFRS17 적용시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18-01-10 11:40 수정 2018-01-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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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회계기준(IFRS 17) 도입에 발맞춰 금감원이 지급여력제도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자산 확충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지급여력(RBC)제도란 한마디로 보험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RBC비율은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다. 보험회사의 순자산을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사들이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문제는 2021년 도입을 앞둔 IFRS 17과 현행 RBC제도의 부채 및 자산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 17과 달리 현행 RBC는 원가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평가한다. RBC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에서 쓰고 있는 ‘솔벤시(solvency) Ⅱ'를 기준으로 내년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2021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솔벤시 Ⅱ란 자산과 부채를 100% 시가로 평가하는 유럽의 감독규제다. 리스크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유럽은 2016년 부터 적용하고 있다.

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할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시가 평가를 하면 부채를 계산할 때 이자 등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부채가 늘어나면 RBC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보험사들은 RBC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자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4월부터 7월까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K-ICS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 이처럼 급증하는 자본 확충 부담에 업계는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시가평가에 근거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생보사들은 요구 자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재무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급격한 자본확충 부담으로 인해 일부 생보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보험사들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유상증자가 수포로 돌아가 다른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KDB생명과 ABL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은 지난해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한숨을 돌렸으나 K-ICS 도입을 앞두고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본 확충 등 양적 부분뿐만 아니라 자금운용 등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리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자금차입 방식 확대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자금 차입 방식을 다양화해 금리 변동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 확충을 하곤 있지만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금리 위험에 따른 재무건전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과 조치뿐만 아니라 가용자본 확충, 전통적 방식을 통한 요구자본 관리 등 다양한 자구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임 연구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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