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형 로펌 가운데 활동 중인 노동조합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쏘(associate attorney, 로펌이나 변호사에 고용된 저연차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낼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수 기준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노조가 설립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변호사는 물론 직원들까지 노조를 설립한 곳은 없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다. 대법원이 2012년 어쏘 변호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변호사들도 노조 설립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노조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53개 노조 가운데 법조계 관련 노조는 법원공무원 노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 환경 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조, 한국법제연구원 노조 등 6곳에 불과하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어쏘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조 설립 필요성이 작다”고 말했다. 중소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예전부터 로펌에 노조가 없었고 현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변호사 업계 분위기상 새로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역삼동의 한 변호사는 “어쏘 변호사들이 노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고용시장에서 너무 ‘을’이라 엄두를 못 낸다”며 “제일 강한 무기는 ‘파업’인데 대형 로펌에서 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을’로 전락한 청년 변호사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특히 청년 변호사들의 노동 조건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1974년 만들어진 '변호사노동조합(SAF)'이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