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선임병 구타ㆍ가혹행위 사망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입력 2018-01-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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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선임병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고(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후 윤 일병 유족은 그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 조사를 토대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됐다.

또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12월 13일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재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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