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었지만 애플로선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물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야말로 껌 값에 불과해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똑같이 대우할 이유가 없다”며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국은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기업 경쟁력도 낮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에 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개헌안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넣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환영한다”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