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맞붙는다. 전면 개정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 부분 개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차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두 차례의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보고 이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양국은 5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비과세조치 분야 등에서 협상 의제를 정하고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개정 협상은 전면 개정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 부분 개정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자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에 의거, 협상을 시작하기 90일 전에 협상 개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점쳐진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우리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수입쿼터제 물량 확대, 위생검역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맞대응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손보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밝힌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농산물 시장에선 ‘추가개방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우리 측에 불리하게 체결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등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에서 우리 측은 상호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 관심 이슈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