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히며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사건의 숨은 가해자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사후에 매니저에게 보낸 자필 유서에서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사건"이라며 "유서에는 연예기획사, 언론사 관계자들,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들 총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의 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지위를 밝힌 리스트가 있어 큰 충격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당시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것도 폭행으로 처벌 받은 거다. 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도 안 됐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당시 기획사 대표 외에 기소된 것은 故 장자연의 유서를 공개한 매니저 유 모 씨였다. 유 씨는 故 장자연의 편에 서서 그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결국 법원은 故 장자연의 유서가 위조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고, 반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도 판결했다"라며 "결국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건은 잊혀져 갔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위에서 故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해프닝과 사건의 본질이 가려졌다 △연예계에 이런 성상납 문제가 故 장자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을 들었다.
그는 "故 장자연 사건이 부각됐을 당시 유서에 거론된 31명 중 A 신문사 사주 이름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A 신문사와의 진실공방만 부각됐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며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수호 변호사는 "2011년 故 장자연 사건이 흐지부지되던 중 SBS가 50통의 편지가 발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며 "하지만 국과수 조사 결과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과대망상증상을 보이던 전 모 씨가 쓴 것이라고 분석 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일었다. 결국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묻혀버렸고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4년 미얀마에서 건너온 청소년이 서울에서 열린 미인대회에 참가해서 우승한 뒤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상자에게 준 왕관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 청소년은 주최 측이 나이를 속이라고 시켰으며 우승 후 K팝 가수가 되려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음반 제작비를 대려면 재계 인사에게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작년엔 걸그룹 타이티의 한 멤버가 브로커로부터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연예계 성상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이런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반드시 존재한다"며 "이 정도 단서가 있는데도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건들은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故 장자연 사건은 8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