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경제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먼저 “MIT(미국 메사추세츠 공대)가 선정한 세계 50대 스마트기업 중 한국 기업이 전혀 없는 등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지렛대 삼아 제조업을 부흥시키거나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재도약의 변곡점을 만들지 못해 신샌드위치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각종 규제를 신사업과 중소·벤처 장애물로 지목하고 개선을 위한 법 정비를 요청했다.
규제틀의 근본 개선 차원에선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도입하는 내용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이 입법과제로 꼽혔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완화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사업에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각각 한국당 송희경,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안)도 포함됐다. 규제로 인한 사업차질 시 복합규제의 일괄처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달란 요구가 더해졌다.
대책은 이미 발표됐지만 입법지연 등으로 현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에 대한 입법 조치 필요성도 나왔다.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규제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안, 민주당 변재일 의원안), 위치정보법 개정안(송 의원안), 그리고 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이 발의했던 빅데이터이용법 제정안의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 생명 부문의 규제 개선 차원에서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안(정부안) △질병 치료 목적 연구엔 유전자치료 연구를 허용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안(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안) △11개만 인정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품목을 확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처리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 지원을 위해 현행 벤처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법,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의 근거가 될 연구산업진흥법을 각각 제정해 달란 게 이 본부장이 전한 재계 요구다.
한편 이 본부장은 정부를 향해선 “시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재정립해 달라”며 “새로운 성장 원천을 특정 신산업으로 한정 짓지 말고 전통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한 기업 전반에 걸쳐 혁신 모멘텀을 촉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