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로’ 100% 重複할증 사업장 2.2%

입력 2017-12-26 10:45 수정 2017-1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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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사업장만 샘플조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50~100% 합쳐도 5.4%”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작업이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주된 쟁점인 수당할증 문제와 관련해 휴일근로 할증과 연장근로 할증을 모두 적용하는 중복할증(100%)을 시행 중인 사업장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가운데 1700여 곳을 샘플링 조사한 결과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100% 할증을 적용하는 곳은 37곳으로 2.2%에 지나지 않았다. 8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 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할증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50%)을 따르거나 최대 100% 중복할증을 적용하는 사업장을 다 합쳐도 5.4%에 불과했다. 다만 이 수치는 단체협상(단협)을 벌인 사업장들 가운데 조사한 것으로, 단협이 없는 사업장이 대다수임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게 홍 의원실의 분석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휴일·연장근로 수당에 즉각 100% 할증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여당 일각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얘기다.

홍영표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복할증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처럼 대기업이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 일부”라면서 “중복할증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지 근로시간 단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52시간 체제로 가면 법정 근로시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휴일 중복할증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려는 정책 목표와는 대립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연장근로 수당할증 법제화에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노위에선 지난달에 여야 간사 간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3단계 유예기간을 두고, 휴일근로 수당은 지금처럼 연장근로 수당 없이 50% 할증만 적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여당 일부에서 휴일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고 시행 시기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기업 규모별로 중복할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의는 12월 임시국회를 넘어 내년 2월 임시회까지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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