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이 청와대로 전달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보수단체 명단인 일명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혐의로 10일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19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