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7-12-20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65)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5)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이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말해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박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 씨, 정윤회 씨를 지칭하는 것이라 들었다"고 말해 박 씨와 정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 씨와 정 씨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관련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35,000
    • -0.31%
    • 이더리움
    • 3,491,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457,300
    • +0.82%
    • 리플
    • 781
    • -0.51%
    • 솔라나
    • 194,400
    • +1.41%
    • 에이다
    • 503
    • +5.67%
    • 이오스
    • 694
    • -0.14%
    • 트론
    • 202
    • -1.46%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50
    • -0.38%
    • 체인링크
    • 15,340
    • +0.13%
    • 샌드박스
    • 370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