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실손보험료 인상 제동걸었다

입력 2017-12-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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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참조순보험요율에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 반영을 보류토록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참조요율이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들의 경험 통계와 자체적으로 보유한 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업계의 평균적 보험요율이다. 보험개발원이 1년마다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보험사들은 이 수치를 토대로 내년도 보험료를 결정한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참조순요율 분석을 시행한 결과 내년에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금감원에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정부에서 건강보험 대책과 관련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다시 산출하라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상은 4월 이전까지 출시된 실손보험이다. 그 뒤로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들은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을 제한해둔 상태다.

당국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보험료 ‘동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험료를 동결하면 1년 안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손보사는 1월, 생보사는 4월에 실손보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앞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결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내년 3월까지 관련 분석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은 바 있다.

실손보험은 오랫동안 적자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122.1%에서 지난해 131.3%까지 올랐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100%를 넘으면 적자라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올해 손해율도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이 ‘돈 안 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보험업의 가장 기본인데 당국이 정책 움직임에 따라 일방적으로 보험료 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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