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공사 발주 담합업체 6곳에 921억 원 과징금 부과ㆍ검찰 고발

입력 2017-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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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인천스틸ㆍ동양철관ㆍ세아제강ㆍ하이스틸ㆍ현대제철ㆍ휴스틸 등 6社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개 강관업체는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6개 강관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해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데, 이를 위한 배관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다만, 물량 배분과 관련해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 배분이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 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면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2011년 이후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 방식이 바뀌었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를 방문해 감시하에 투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개 강관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세아제강 310억6800만 원 △현대제철 256억900만 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 원 △휴스틸 71억4100만 원 △하이스틸 45억1500만 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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