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탄소배출권 할당량 ‘땜질 처방’

입력 2017-1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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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은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산업계는 발만 동동

정부가 애초보다 6개월 시한을 넘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2018년 한해만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았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밀려 정부가 미봉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장 산업계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설비투자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됐고, 배출권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우선 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5억3846만톤)을 할당하기로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계획기간은 1차 2015∼2017년, 2차 2018∼2020년, 이후에는 매 5년 단위로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확정 할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3개년 계획인 탄소배출권 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관련부처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대상기업 중 발전업종 20여개 기업이 탄소배출권 할당량의 절반을 차지하다보니 일단 내년분만 임시적으로 확정하게 됐다”며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2차 계획의 최종 확정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규모를 파악해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하는 기업들은 정부가 확실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 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하고, 2단계 할당은 내년 구체화하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에너지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이 있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2단계 배출권 할당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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