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저축계좌 통한 ETF 매매 서비스 시작

입력 2017-12-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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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키움증권)
(사진제공=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매매 시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종목 건별로 과세돼 발생 손익에 대해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매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내 과세가 이연돼 손익상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과세율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연금계좌로 등록만 하면 된다.

고강인 금융상품영업팀장은 “지난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된 이후, 2017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ETF 투자자도 누릴 수 있도록 발빠르게 시스템을 정비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연금에 가입하거나 이전시 최대 1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피버타임’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자산관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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