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법안 심의... 순풍 탈까

입력 2017-12-13 11:14 수정 2017-1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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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서 쟁점 법안 다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후속 법안의 국회 논의가 이번주중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하지만, 아직은 야당 반대가 걸림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여야간 합의한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2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이 집약된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실행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민 주거 안정 방안도 망라했다.

다만 지난달 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한 달이 넘도록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기되는 절차를 밟는다. 촉진지구 시행자 권한 등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권한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당이 뉴스테이 사업을 근거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뉴스테이 사업은 주거 안정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수정된 개정안 처리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간 입장 절충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면 올해 내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상황이 꼬이면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후폭풍과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의 노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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