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년 1월 무기계약직 3300명 정규직 전환 검토

입력 2017-12-13 10:41 수정 2017-1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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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으로 첫 결정…청원경찰 등 파견근로자 1800명 정규직화 추진

기업은행이 금융공기업 최초로 내년 1월 무기계약직 약 33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 또 청원경찰·청소원·운전기사 등 파견·용역 근로자 18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이번 기업은행의 결정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정규직화 테스크포스(TF)팀은 무기계약직(준정규직)인 창구 담당 직원 3300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같은 달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통해 전환 시기가 확정된다.

현재 기업은행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 대비 약 7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업무범위 또한 개인금융과 수신 위주로 제한돼 있고, 관리자급 승진도 불가능한 구조다. 매년 준정규직의 약 3%인 100여 명이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보다 많은 일력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돼 왔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시작된 ‘정규직 일괄전환 태스크포스(TF)’는 8월에 전환시기, 방법 등을 묻는 정규직 전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왔다. 당초 근속기간이 긴 무기계약직 중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 급여 감소와 경력 초기화 등의 문제로 협상의 난황을 겪었다. 반면 정규직 입장에서는 일반 직군과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 기업은행은 파견·용역직 등에 대한 정규직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현재 기업은행의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인력은 1807명이다. 청원경찰, 청소원, 운전기사 등 파견·용역직의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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