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업체 '쏘카'와 숙박앱 업체 '야놀자' 등 7개 O2O(온라인투오프라인ㆍ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체 7곳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12일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 분야별로 이용자 수가 많은 O2O업체들 중 최근 조사를 받지 않았던 13곳을 대상으로 6∼7월에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 중 7곳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는 퇴직자에 대해 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업체별로 과태료 500만 원∼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이 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에 모든 분야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