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이 여러 갈래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뜨겁습니다. "김영란법, 국민들이 지지했던 법을 부결된지 얼마나 됐다고 밀어붙이나" 는 등 청탁금지법 개정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이 외에도 "경조사비 5만원 이상 내면 잡혀가나요?"라며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비롯해 "김영란법 개정 자체가 적폐"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