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7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사팀 매니저 배모 전 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와 감사팀 현장책임자 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파트너 엄모 상무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사들이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의도적으로 비리를 덮은 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에 불과했다는 회계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감사 범위 확대 등 필요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한 회계 처리를 눈감아주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의 외부감사계약 유지 등 사익 도모를 위해 '자본 시장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외부감사인이자 공인회계사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한 결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은 물론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졌다"고 질책했다.
검찰이 파악한 대우조선해양 사기대출 규모는 3조 원대, 분식회계 규모는 4조 원대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만 해도 7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으로 표시한 2013,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따져보면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주가 폭락이 부실감사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분식회계를 묵인한 의심이 들어도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한 것은 아닌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