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하고, 175건에 대해 조사주기 완화, 조사 폐지 등을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ㆍ부담 사항으로 인식돼 왔다.
올해 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에서 기업은 연간 행정조사로 인해 451페이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120일ㆍ905만원이 소요되는 등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이다.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ㆍ중복 조사 △조사 실시ㆍ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다.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선 175건의 행정조사 중 5건은 조사를 폐지하고, 170건에 대해서는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사례를 보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해 영세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를 1회 공동제출토록 개선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의 경우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시설종류별로 상반기(대규모점포, 영화관, 목욕장 등)와 하반기(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보고 해야 하나, 동일 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1회로 통합 측정토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140개의 기재항목이 80여개로 줄어드는 등 불필요한 조사항목이 과감히 폐지된다.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조사는 조사 요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뀌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신문고 내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ㆍ정비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