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찬성 71.4%, 수용 18.5%)했다고 3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반납 시 환불해줘 반환을 촉진하는 제도다. 2002~2008년 1회용컵에 50~100원을 부과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지만, 낮은 회수율(37%), 미반환 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소비자 편익침해 등 비판 여론이 일면서 폐지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1회용컵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1회용컵 사용 증가 추세와 관련해 응답자의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쳤다.
컵보증금제 도입 때 예상되는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 감소'(45.5%), '자원 재활용'(41.5%), '길거리 투기 방지'(12.2%)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 중 제도가 도입될 경우 머그컵을 이용하거나 1회용컵 반환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61.8%, 69.2%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길거리 투기 방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응답자의 10%는 '제품가격 상승 우려',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설문조사와 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컵보증금제가 재도입 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일 브랜드별 통합 반환체계 구축을 통한 회수율 제고, 제3의 공공기관에 의한 미반환보증금 관리 및 사용처 지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