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이 30일 열리면서 검찰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풀려난 상황에서 이 전 3차장이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사람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의해 석방된다면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공범들이나 부하 등 관계인들이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석방되면) 수사 종료 기한 등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외곽 팀)를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주도했던 실무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 전 3차장은 외곽 팀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댓글을 달게 했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3차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 달 1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던 곳인 만큼 이 전 3차장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