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150%로 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함께한다.
지난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잠정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연장근로 관련 중복 할증을 폐기·축소하려는 주장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주 52시간,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정상으로 돌리는 문제”라면서 “특례업종도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휴일수당을 2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환노위는 28일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