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 안 한 연립주택은 별장… '1세대 2주택' 아냐"

입력 2017-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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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하지 않은 연립주택은 별장이므로 양도세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 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1억 9815만 원을 돌려 받는다.

옛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별장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별장을 주택으로 볼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었다.

송 판사는 조 씨 부부가 보유한 2주택 중 제주 소재 연립주택을 별장으로 보고, 이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조 씨 부부가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을 뿐 제주 연립주택에서 상주한 일은 없었다"며 "제주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골프장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입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인들에게 연립주택에서 묵을 수 있도록 빌려주기도 한 점, 2015년 3월 제주시장으로부터 연립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점도 근거가 됐다.

조 씨는 2000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14년이 지난 뒤 아파트를 12억 500만 원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1억 9815만 원을 내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412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조 씨의 배우자가 제주에 보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때문에 세무당국은 '1세대 2주택'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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