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못하는 국회] 쌓여만 가는 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전문성 키우고 소위원회 상설화…운영방식 개정해야

입력 2017-1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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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무시하고 2년마다 상임위 이동…‘패스트 트랙’ 부작용 식물국회 오명…선진화법 개정 목소리

국회 법안처리 실적을 두고 ‘고비용 저효율 국회’, ‘일 안 하는 국회’ 등 쓴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안처리 실적을 높이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상임위원회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상임위원장과 소속위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상임위 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의 국회 운영방식 개혁을 통해 20대 국회가 천명해 온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단 것이다.

현 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2년마다 옮기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의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상임위를 배정하고, 상임위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해 한 의원이 20년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도 해당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나 선수, 나이 등에 따라 상임위를 배정하는 관행을 개혁하고 특정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임위 내 전문분야별 세분화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폐회 중에도 소위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해 상임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현재 모든 상임위에는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담당소위가 일률적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상임위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상임위 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저생산성 늪에 빠진 것으로 꼽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거론된다. 특히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올릴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의 부작용이 문제 되고 있다. 폭력 국회를 막겠다는 선한 취지와 달리 무기력해진 국회를 빗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80명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도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패스트 트랙은 선진화법의 독소조항으로도 꼽혔다.

이같은 이유로 여야 4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그대로 두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 달라며 여야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현재 180석에서 150석으로 맞추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보수 야당에서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내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 하는 이벤트성 법안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법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검토해 양이 아닌 질로 승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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