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회장 배임·횡령 혐의 KTB 압수수색… 경영권 영향줄까

입력 2017-11-22 11:45 수정 2017-11-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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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22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KTB투자증권 본사에 있는 권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권 회장의 혐의는 특가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회장은 1996년 한국 M&A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자신이 M&A 중개한 기업의 주식을 경영권 이전 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였다.

1999년에도 자신이 인수한 ‘미래와사람’ 관련 호재성 허위·과장 공시, 내부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8월에는 자신이 출자 설립한 법인의 계열사 캠프통아일랜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을 빚었다.

권 회장은 현재 KTB투자증권를 비롯해 50여 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KTB투자증권 1대 주주로 지분 21.96%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구설수에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면서 최대주주로서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특히 KTB투자증권은 권 회장과 공동대표인 이병철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권 회장의 지위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금융사 최대주주에게 주식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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