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KB 금융지주 임시 주총에서 질의하는 노조원 주주들(연합뉴스)
윤 회장 선임과 관련된 1호 안건의 경우 사전의결권 주식 수(76.22%) 중 98.85%, 허 내정자와 관련된 2호 안건의 경우 사전의결권 주식 수(76.22%) 중 99.85% 찬성으로 정족수를 넘겨 현장 표결은 생략되고 원안 승인됐다.
이날 KB주총의 관건은 KB금융지주 노조협의회측이 주주제안으로 제안한 3호와 4호 의안이다.
주총은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3호 안건 심의 중 정회됐다. KB금융 노조측이 안건 심의 도중 “잠시 정회하고 노조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추가 집계한 후 주주제안서를 배포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 제안이 받아 들여졌다.
이후 재개된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출석 주식수 대비 17.73%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관 변경의 건과 관련된 4호 안건은 출석 주식수 대비 7.61%의 찬성에 그쳤다. 안건 심의 도중 KB금융 노조측은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박홍배 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정관변경 개정 건은 수정 보완해 2018년 3월에 다시 주주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4호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한차례씩 더 들어보고 최종 부결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