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입력 2017-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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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안돼도 본회의 오를 듯

예산정책처, ‘요건 충족’ 법안에 포함…국회의장이 지정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

▲15일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국회의장실은 17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받은 45건의 법안을 공개했다. 또 신청이 먼저 들어온 24건을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도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이란 내년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예정처는 24건 법안 중 15건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15건 안에는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소득세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하는 게 골자다. 두 개정안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내놓은 안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고, 예정처가 ‘요건 충족’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이들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이 사실상 커졌다. 예산 부수 법안이 돼 본회의에 올라가면 출석 과반의 찬성표만 확보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우회로’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여야 견해차가 큰 만큼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 야당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세균 의장 역시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13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정부의 청부입법 등은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며 “각 정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한 것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은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부수법안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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