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77)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여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남 전 원장의 경우 경찰 퇴직자 모임 '경우회'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철 유통 사업권을 주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의혹이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신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 실체"라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